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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나67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경 현대캐피탈의 C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하나은행, 농협 등 지정된 4개 은행에서 계좌를 계설하여 현금카드를 보내면 신용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신용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3. 3. 27. 하나은행에 피고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하고 위 C가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현금카드는 양도하고, 그 후 전화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3. 28. 동생의 네이트온 아이디로 접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 오류로 입금이 되지 않으니 대신 입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피고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26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카드를 양도한 후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최근 뉴스,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이러한 범죄 수법이 상세히 보도된 바 있어 피고로서도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사기전화에 속아 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계좌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전혀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