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치료 감호를 받던 중 2018. 6. 25. 치료 감호 심의 위원회에서 2018. 7. 2.부터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부착과 함께 치료 감호 가집행 결정을 받은 사람( 이하 ‘ 피 부착자’ 로 칭 함) 이다.
피부착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7. 09:16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전 정가 위를 이용하여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잘라 내 가방에 넣어 안방에 놓아두고, 휴대용 추적 장치는 그 곳으로부터 약 230m 떨어진 공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로 신체에서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 장치부착 결정서, 전자 장치부착 대상자 통보 및 결정서, 전자장치 훼손 인지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훼손한 전자 발찌 및 휴대용 추적 장치 발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전자장치를 손상하였고, 부착장치의 효용을 해한 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