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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9 2019고단14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24.부터 2019. 3. 25.까지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베트남인 D, E, F, G, H을 일용직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베트남 진술서 5부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 또한 매우 단기인 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칙금 양정기준(5명의 외국인을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한 때의 범칙금액은 800만 원, 단 1/2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