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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52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란 단체의 대표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1. 14. 개최된 ‘ 민중 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민중 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을 주축으로, ‘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 舊C 정당 해산, 사 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 서울 광장) 농민( 서울 태평로)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빈민( 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 여명은 14:50 경부터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 차로 행진’ 을 감행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 대로 서린 로터리 일대 및 태 평로 파이낸스 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다가 23:10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26 경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린 로터리 일대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 불상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1.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 핸드폰 기지국 지도 확인)

1.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