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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0 2013고정1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7:3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시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이동 교리에 있는 통일대 입구사거리 앞 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