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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박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프리즈마 철판을 절단하여 납품해 주면 납품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김해시 F 소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G’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체불 임금 및 연체된 공장 임대료 등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외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판을 이용하여 조선기자재를 제작한 후 H가 운영하는 I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조선기자재 제작 과정에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익이 발생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철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차분 1,328,540원 상당, 2차분 222,700원 상당, 3차분 1,653,430원 상당, 4차분 3,830,240원 상당, 5차분 8,145,170원 상당, 6차분 383,11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아 합계 15,563,19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1. 거래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