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2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매매관련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청소년인 D과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D과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이미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청소년들에게 금전을 미끼로 접근한 점, 특히 D과의 연인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것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목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부분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