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15 2017가단5419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초경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C 소재 2층 건물의 1층 중 일부인 소매점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4.부터 2015. 9.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한편, 피고에게 기존 마트영업권과 관련한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해 왔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한이 2017. 9. 3.까지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7. 8. 초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알렸다.

다. 원고는 2017.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신규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물색한 결과, 2017. 9. 11.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5,000만 원에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신규임차인이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회수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물색해온 신규임차인이 24시간 영업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그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가의 위치, 구조와 규모, 피고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