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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8 2021가합5005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21. 1. 25. 까지는 연 1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