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5가단1500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33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2017.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소튜브 샤시(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영업용 대형특수차인 C 대우트랙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8. 1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 D의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2.경 수소튜브 샤시를 거래처의 시설물에 연결하는 작업(수소튜브 트레일러 공급작업)을 배우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양산에 있는 원고의 거래처에 D과 동행하였다.

피고는 2015. 8. 23. 02: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옥곡IC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당시 D도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피고와 D은 원고의 거래처에서 귀가하던 중이었다.

다. 원고는 2015. 9. 3.경 유한회사 삼진대형자동차매매상사(이하 ‘삼진매매상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을 1,6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76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삼진매매상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삼진매매상사는 2015. 11. 10. 주식회사 대우트럭동양(이하 ‘대우트럭동양’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겨 수리비 28,894,400원을 들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후 2016. 1. 25.경 빅드림 주식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1,87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 내용

가. 본소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미숙, 과속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합계 79,912,400원 상당의 손해 = ① 이 사건 차량 수리비 28,894,400원 ② 샤시 제작비 1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