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8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소재 ‘E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영업사원 G으로부터 ‘F에서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H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3. 2. 말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말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3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광주영업소 리베이트일람표

1. 수사보고(출하출금요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