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1: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치우쳐 후진한 과실로, 도로 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휀 다 부위를 위 쎄라 토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9. 23. 21:21 경 위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쎄라 토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진단서 (E)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