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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구합15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6. 원고를 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표 ‘세목’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8. 12. 19. C의 상호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 변경되었으며, B은 2013. 6. 10. 폐업하였다.

나. C 및 B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2만 300주 중 원고가 9,719주(47.88%), 원고의 처남 D이 6,152주(30.31%), 원고의 처제 E가 2,584주(12.73%), 원고의 지인인 F이 1,845주(9.09%)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E 보유 주식은 2012. 10. 20. G에게 양도되어 B의 주주명부에 G이 2,584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B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합계 49,964,510원을 체납(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하였고, B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자, 피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인 D의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가 B의 과점주주(합계 78.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7. 16. 체납세액 중 원고의 주식 보유비율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본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23,922,74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4. 7.경 H에게 B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이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