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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1 2015가단6117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B은 아산시 M 중 별지 도면1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이유

1. 피고 B, C, D, G, H, J,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아산시 M 대 1,860㎡, N 대 258㎡, O 대 702㎡, P 대 1,091㎡의 공유자들이다. 2) 피고 B은 위 M 토지 지상에 주문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기간 없는 토지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각 토지 지상에 무허가인 주문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각 부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4)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각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G, J, K, L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 H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E, F,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1998. 5. 22. Q으로부터 아산시 O 대 70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P 대 1,09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를 1/8지분씩 상속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5. 6. 1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명의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 F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 단층주택 56㎡(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고, 피고 I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98.1616㎡ 중 별지 도면4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