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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63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9,769,5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보증금 없이 차임 월 7,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2. 1.부터 2019.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임대보증금: 없음 월임대료: 7,8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1.부터 2019. 1. 1.까지 제1조 (임대료)

3. 피고가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는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1.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지급기일부터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제7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1.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정하는 관리인과 임대차목적물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1, 2, 3항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 임대차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피고는 지체 없이 아래 각 호에 따라 임대차목적물 및 제반서류를 원고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