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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7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실형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투약 목적의 매수 내지 수수였던 점, 매수 내지 수수한 필로폰 대부분은 압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몰래 모아둔 의약품을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다 적발되었다는 미결 수용자 규율위반행위 통보서가 당심에 제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