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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2.14 2015가단337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김천시 D 임야 7,4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71. 3. 20. 분할 전 김천시 F 임야 290,480㎡(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1985. 6. 12. 분할 전 임야 중 290,480분의 289,920 지분에 관하여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분할 전 임야에 관한 피고 종중 소유의 지분 중 290,480분의 74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5. 6. 2. 접수 제21887호로 1985.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일부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6. 2. 27.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290,480분의 7,400 지분을 원고가 소유한 지분으로 등재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5. 9. 5. 분할 전 임야 중 239㎡가 G 임야 239㎡로 분할되었고, 2012. 12. 28. 나머지 분할 전 임야 중 7,470㎡가 D 임야 7,4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1,190㎡가 H 임야 1,190㎡로 각 분할되었으며, 이에 따라 F 임야의 면적은 276,776㎡가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290,480분의 281,89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종중은 반소로 이 사건 290,480분의 7,4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종중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종중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마. 피고 종중은 확정판결에 따라 2016. 5. 16.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현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