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8.04 2015고단7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9.경부터 2015. 1. 17. 21:05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500점 당 1만 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5. 1. 17. 21:05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양주시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D당구장’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인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 당구장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