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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6 2018고단22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3. 22:2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포차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 이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으로 F의 가슴을 1 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3. 22:50 경 E 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 저기요, 이 씨 발, 왜 대답을 안해 주냐,

이 씨 발 새끼들, 당신 네 들 다 고소할 거야, 이 씨 발” 이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구대 CCTV 확인), 수사보고( 사건 관련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