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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