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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함석가위(길이 30cm, 증 제7호) 1개, 함석가위 길이 19cm,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 19: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구정을 쇠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 방의 장롱 서랍장 속에 들어있는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쭝)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닭 모양 펜던트 아이 목걸이(2돈쭝)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링 반지(1돈쭝) 1개, 각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3돈쭝) 2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호중공업 근속기념 금메달(5돈쭝) 1개, 액면금액 합계 55,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2매, 현금 11,000원 등 전체 합계 4,36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4. 2. 2. 05:00경 전남 목포시 E아파트 동 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주변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사다리를 꺼내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장 속에 들어있는 현금 1,500,000원, 각 시가 24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1돈쭝) 2개 및 18K 금팔찌(1돈쭝) 2개, 각 시가 6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백금반지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각 시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