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5. 08:48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바르게살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시장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F병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75세) 운전의 I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