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피해자가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지원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자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면서 수시로 부모를 원망하고, 집안의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채 집안의 물건을 차고 던지는 것을 넘어 어머니인 G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일탈의 정도가 심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대는 등 반항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였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어떤 가치나 목적보다도 소중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아들이 살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그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피해자가 일탈을 일삼았다고 하나 이는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탈을 막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