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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누60305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0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다.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 제11조 제4항, 제11조의2 제1항, 제1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은 신체등위를 판정함에 있어 징병검사대상자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를 참고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중앙신체검소장이 2013. 12. 2. 병력이 있는 원고의 신체등위 판정을 위해 촬영한 MRI 검사결과 돌출된 수핵이 좌측 제5 요추 신경근에 닿아 있으나 압박은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검사규칙 (가)목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한 것은 옳다.

원고가 내세우는 2012. 9. 25.자 및 2013. 7. 26.자 MRI 및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앞서 본 법리 및 위 검사는 이 사건 징병검사일보다 상당기간 전에 한 것인 점, 원고의 제4, 5번 요추간 추간판이 중앙과 좌측에 걸쳐 돌출되어 있고, 제5번 신경근이 돌출된 추간판에 맞닿아 있으나 돌출된 수핵이 신경근에 닿아있는 모든 경우를 신경근 압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3. 5. 6. 및 2013. 7. 25. 두 차례 시행된 근전도 검사에서도 신경근 이상 소견이 확인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