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64』 피고인은 2017. 10. 29. 16:0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이 좌판에 진열된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550』 피고인은 2017. 7. 11. 05:00 경에서 06:00 경 사이에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분석) 『2018 고단 15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