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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9 2012노40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태영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도급업자인 피해자에게 금속 조형물 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연락을 끊고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300만 원 상당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이 넘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해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의 가.

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