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1013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980,694원 및 그중 130,866,468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