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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06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는 같은 직장에 다니 던 지인이고,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는 D의 처이다.

원고와 C( 이하 “ 원고 측” 이라 한다), 피고와 D( 이하 “ 피고 측” 이라 한다) 는 2011년 경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한 후 매도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1. 3. 3. 양산시 E 동( 이하 “E 동” 이라고 한다) F 임야 58,405㎡ (2017. 4. 17. F 임야 55,969㎡, G 임야 2,291㎡, H 임야 145㎡ 로 분할되었다) 및 I 임야 53,554㎡를 매수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위 F 및 I 소재 임야에 대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2.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을 위하여 2012. 1. 12. 피고에게 16,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측은 2018. 8. 경 원고 측에게 F 임야 55,969㎡ 및 I 임야 53,554㎡를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 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2018. 11. 27. 원고를 상대로 위 임야들에 관하여 이 법원 2018 가단 73111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은 F 임야 55,969㎡ 는 원고의 소유로, I 임야 53,554㎡ 는 피고 명의로 경료 하기로 합의한 후 2019. 1. 9.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9. 5. 16. 위 2018 가단 73111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4, 6, 7,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동업재산이다.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의 동업계약은 2019. 5. 16. 경 합의 해지 되었다.

동업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은 모두 원고 측과 피고 측 명의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