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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5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2:3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중랑구 청사거리 방향에서 동성아파트 방향으로 인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 안내 표지판 시설물을 피고 인의 차량 적재함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시설물이 차도 방향 바닥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안내 표지판을 수리 비 7,2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1. 사고장소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