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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부터 2009. 9.경까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근처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5. 8.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매 진행 중인 헬기에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이자 30%를 보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매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 2008. 12. 19.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5,000,000원, 2008. 12. 30.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23,000,000원 등 합계 58,0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08. 12. 18.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부동산 및 경매 물건 정보가 행정사 협회로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잘 이용하면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30퍼센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 등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7. 28.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투자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피해자 F에게 “행정사 협회에 공탁해 놓은 5,000만 원을 받아 돈을 갚겠다. 그런데 그 5,000만 원을 받으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