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1: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다툰 적이 있는 피해자 D(56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너 내가 한 번 갈봐야 되겠다.”라고 시비를 걸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1회 물어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