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6 2018가단202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3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9. 4.부터 2016. 12. 10.까지 어류양식용 사료를 공급한 사실, 사료대금 중 36,235,5000원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 대금 36,23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6. 1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2.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