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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2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2. 13:0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내가 니 아버지뻘이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매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20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위 D(22세)의 오른쪽 뺨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431』 피고인은 2014. 10. 11. 10:3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의 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F실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1회씩 밟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검색결과,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2014고단4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