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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307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6. 1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5. 선고 2009가합87923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