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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2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3: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돈가스를 시켜 먹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맛이 이상하다, 못 먹을 것 준다.’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위 음식점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음식점 직원 E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양아치, 좆같은 놈들,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