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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6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1. 16.부터 2018. 3. 15.까지 근로 한 E의 2018. 2. 임금 4,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47,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