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2652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9,617,960원 및 그 중 129,562,38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