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920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로 이부개정된 것)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따른 이자율은 위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30%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