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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920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로 이부개정된 것)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따른 이자율은 위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30%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