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3,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김천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아크릴, PC 등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공장 앞에 쌓아둔 아크릴, PC 등을 2012. 3. 하순경까지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달 400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지불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크릴, PC 등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위와 같은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재판 계속 중 도망한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고, 실형전력도 상당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최근 10년 동안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를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