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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노암동 남부지구대 앞 교차로를 내곡동 방면에서 노암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26. 09:57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등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신호위반하지 않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