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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1 2015고단3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1:10 경 파주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를 법원리 방면에서 연풍 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연풍 리 방면에서 법원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무등록 미라 쥬 125 씨씨 이륜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위 i30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