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칼을 소지하고 파출소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죽겠다고 했을 뿐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② 모욕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과일칼을 소지하고 D파출소를 찾아가 순경 E를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마찬가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증인 G, I의 각 원심 법정진술, 고소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I에게 수회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H 노래주점의 주인 G은 원심 법정에서 현행범인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현행범인체포서에도 미란다 원칙을 준수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