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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20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020』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6:00 경 포 천시 B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차량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당한 자신의 차량에 부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7. 19:00 경 포 천시 E에 있는 온천장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F 무쏘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25. 13:50 경까지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5. 13:50 경 포 천시 운 천로 46에 있는 온천장 앞 노상에서부터 포 천시 호 국로 3791번 길 74-70에 있는 자연 비료공사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021』 피고인은 F 무쏘 화물차의 보유 자인 바,

1. 2016. 4. 28.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 천시 G 앞 노상에서부터 포 천시 영 북면 야 미리에 있는 야 미리 보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2.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0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현장사진, 압수 조서, 내사보고( 번호판 명의자 소재 수사, 번호판 운행기록 확인), 무면허 운전자 적발 확인 및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