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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5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6. 03:00경-04: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1135-1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27세)가 그곳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벤치 위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삼성 폴더형 핸드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플레이어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KB카드 1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중순 03:00경부터 2013. 8. 22.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6. 09:4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보헴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B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2,5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C의 서명을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보헴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