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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1927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1. 3. 1.자 GM위촉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5.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SM)로 일하던 중 2011. 3. 1. 피고와 GM(General Manager, 사업가형 점포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고의 ‘중앙 FMG Branch(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해촉되었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2조 [GM의 신분 및 선관주의의무] ① GM은 독립계약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는 ‘보험설계사(사업자분류코드번호 C)’ 겸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자(사업자분류코드번호 D)’의 신분과 지위를 갖는다.

제4조 [고용(근로)관계의 부인] ① GM은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독립 계약자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고, 회사와 GM 사이에 고용관계나 근로관계는 일체 성립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② GM은 회사의 근로자와는 달리 본 위촉계약과 GM에 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제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 [위임업무] ① GM은 관계법령, 감독규정, 회사의 영업정책 및 지침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그 재량에 따라 적극 수행한다.

1호 보험모집업무 및 담당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활동 지도지원, 2, 3, 4호 생략, 5호 보험설계사 위촉관련 실무, 담당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계법령회사영업정책과 지침 및 보험모집유지 관련 준수사항 교육, 6호 담당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 및 담당 Branch에 소속된 회사 직원의 관련업무 수행에 대한 확인관리, 7,8,9호 생략 제7조 [수수료] ① 회사는 GM의 계약기간 중의 GM의 수임업무실적에 대하여 GM보수기준에 의해 수수료를 지급하며, 관련 기준이 변경될 경우 GM은 관련 기준 변경시행 이후 실적에 대해서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기로 한다.

제9조 [GM의 의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