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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83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를 나와 대저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차량이 정체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히 돌리게 하여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과 가드레일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92,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