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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23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C는 `D 마트‘ 업주이다.

1. 2016. 7. 30. 19:18 경 대구 동구 E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마트’ 내에서 쇼핑을 하는 척 하며 매장을 돌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 양 파 1 봉지 ’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가방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6. 18:2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원 상당의 ‘ 자유시간’ 3개를 절취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주머니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8. 7. 16:2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800원 상당의 ‘ 허니 통통’ 1개를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가방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8. 8. 17:42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0원 상당의 ‘ 가시 오이 1 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 청양 고추 1 봉지’ 등 합계 2,2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 가방에 넣은 물건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6. 8. 10. 18:2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600원 상당의 ‘ 국희 땅콩 샌드 1 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 오징어 땅콩 1 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 양 배추 1 통’ 등 합계 5,6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일부 품목만 계산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