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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44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6. 10:30 경 서울 용산구 C ‘D ’에서 피해자 A(51 세) 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 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38 세) 과 실랑이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머리 부분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