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640』 피고인은 필리핀 앙헬레스시 C 소재 D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필리핀에 있는데 돈이 급하다, 필리핀에 와서 내가 빌린 돈을 갚아 주면 내가 한국에 나가서 다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673』 피고인은 2013. 8. 31.경 필리핀국 양헬레스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203호에서 피해자 F로부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의 시가 각 18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금반지 1개, 15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가죽팔찌 1개, 1,5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손목시계 1개,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권케이스 1개, 약 300만 원 상당의 필리핀 화폐 12만 페소 등 총 2,30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보관하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의 처인 G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호텔 근처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400만 원을 받고 위 금반지, 가죽팔찌, 손목시계, 지갑, 여권케이스를 건네주었고, 나머지 필리핀 화폐 12만 페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