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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20 2010가단4788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1. 3.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